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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2. 12.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. 채용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다음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 모집부문 | 인원 | 응 시 자 격(하나 이상 해당되면 가능) | 비고 | 집중 심리클리닉 | 1명 | ①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) 상담복지 분야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)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③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) 상담복지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)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➃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)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나)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➄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인 사람 ➅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) 청소년상담사 3급,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인 사람 나)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| | 청소년동반자 (시간제) (주12시간 근무) | 1명 | ① 1개 이상 자격증 소지(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,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, 사회복지사 1급 이상, 상담심리사 2급이상(한국상담심리학회), 전문상담사 2급 이상(한국상담학회), 임상심리사 2급 이상, 직업상담사 2급 이상,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) ②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(청소년상담사,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․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. 단, 시간제 근무경력 등은 해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/ 중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정책 및 업무수행) ③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 (청소년(지도)학, 상담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복지(사업)학, 정신의학, 아동(복지)학, 보건학 및 상담․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(상담 및 지도관련 대학원3학기 재학이상 포함)) ※ 시간제 동반자 (①, ②, ③중 하나의 요건 충족) 자격요건①또는 ②를 충족하는 자 우선채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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